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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상의 주범 '국회선진화법' 존폐여부가 결국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여야 국회의원의 양식을 믿고 선진적 토론과 합의를 기대했으나 절망으로 드러났으니 신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특별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안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에 어긋난 법률하에서 파행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여야 대표가 합의해야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별 국회의원도 과반수 의석 확보 노력도 필요없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대표의 졸개로 만들어 놓고 법안생산 기능을 거세해 버렸다. 

박근혜-황우여 조가 야당과 합의하여 제정했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하기까지 결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지만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비아냥하나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물이 진정 구국의 지도자이다.  

섹시 컨셉으로 인기를 얻었던 어느 여배우가 성적수치심을 주었다하며 직상상사를 고발하고 자기를 포장하려다가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할 염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낙마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 무능력이다. 

아래는 '내가 먼저 잘못을 내어놀고 사과하면서 남의 것을 들쳐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개혁이라' 하신 메시지이다. 


< 올바른 정치개혁은 첫째 제일 먼저 최고의 대통령 그 아들부터 나의 잘못된 부분을 세상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놓고 내가 먼저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사과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들쳐 낼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찌 남의 것을 정죄하며 남의 것을 판단하며 남의 것을 들출 수 있으랴! 먼저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내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며 진정 하나님의 개혁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진정 먼저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부터 내어놓으며 세상의 잘못된 사람의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잘못된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이 아니겠는가? ... > (2001.02.23 18:30 여수 두암리)


"다수결 원칙 위배" 주호영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선진화법 헌재 간다… 與 "의원 의결권 침해"

野 "내가 만든 법 잘못됐는지 헌재가 검토해달라는 격"

최종편집 2015.01.30 18:17:52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2012년 개정 국회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권한대행)는 30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주호영 등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인 정의화 국회의장 및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형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가중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49조에 규정된 일반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국회법 조항이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조항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재적 5분의 3 이상이 되므로,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한다"며 "당시 127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안 성립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다. 그런데 개정 국회법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심사기간 지정을 위해 합의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한 법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12월 2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한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운운했었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3104


활동중단 클라라, 왜 1년만에 구라라로 전락했나

2015-01-31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톡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고 여론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클라라는 노출과 섹시 콘셉트로 사랑받으며 화제성과 비난 여론을 동시에 몰고 다녔다. 외국에서 살다 온 자유로운 이미지와 거침없는 언행이 적어도 초반에는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에 '클라라 거짓모음'이 자동 완성될 정도로 대중의 믿음과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다.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클라라의 거짓말을 살펴보면 연예인과 교제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예능에선 톱스타 남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백했다. 과거 '해피투게더'에서 요가를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한 케이블 채널에서 요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야간매점에서 소개한 소시지 파스타가 창작 요리라고 강조했지만 이 레시피는 이미 여러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됐고 '레시피 도용' 논란이 일었다. 결국 클라라는 트위터에 "전적으로 내 욕심으로 인한 잘못이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치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라디오에선 치맥을 좋아한다고 하는 등 다양하다.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131/69385392/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823 (정치개혁 이렇게 하라)


(잠25: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전7:5)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갈2: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골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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