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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받은날 : 2004-05-16 
시          간 : 06:00 
장          소 : 여수시 화장동 
음          성 : 음성화일을 준비중입니다.

This is Korean prophetess O S Kim's message about Pilatus's Court.

The Lord's divine voice has come to Kim's lip as follows at May 15, 2004.

 

2004.05.15 6:00 화장동

 (탄핵에 대한 예언이 하늘의 뜻대로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고 지난 밤 김원장이 잠을 못이루며 마음 속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중단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니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마태복음 27장을 보아라!' 하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26절

11 예수께서 총독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증거하지 못하느냐 하되 ~

20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가로되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 위 묵시의 해설 - 노무현 탄핵이 기각되고 대전 김해진 사장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난 아침시간에 김원장이 전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다수를 점유하였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하고 말았다.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재판정이 '빌라도(Pilatus Pontius)의 법정'이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도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론을 두려워 하여 바라바와 같은 악인을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왜곡된 재판을 하고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외쳤던 빌라도는 과연 무죄한 것인가? 정의 실현의 책임을 망각한 그의 죄는 결코 면죄되지 않고 잘못된 여론재판이 있을 때마다 비굴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독교인의 예배 때마다 신앙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  치욕의 이름으로 만인의 입에 회자된 것이다. 소리질러 왜곡된 여론을 몰아간 유대인들의 후예들은 오늘날까지 어떠한 형벌을 받았던가? 하늘의 뜻을 세워야 할 최고법원의 재판관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여론재판을 하였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심판이 남아 있다. 

 

☆ 탄핵소추 기각..盧대통령 직무복귀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파면 중대사유 아니다"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소수의견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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