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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혁명적 상황인가?" 서울대 명예교수 한 분이 질문하고 있다. 

사법부 잘못하여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발상이라면 특별대통령도 만들고 특별국회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국가에 망신스러운 일을 서슴치않는 작금의 공개재판 인민재판에 관련하여 주셨던 메시지이다. 


< 다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고 협력하여 한 가지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원하며세계에 망신당하고 세계를 망신당하는 일은 좀 어지간히 언론에 떠들어대야 될 터인데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언론에 떠들어대며이 나라 한국을 망신시키는 일이 곧,수치를 당하는 일이 텔레비전을 뉴스를 보아도 얼굴이 뜨거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개인적인 서로가 사랑했던 일을 세상에 세계에 떠들어대며감추어야 될 죄가 있으며서로가 나누어야 될 일이 있으며세상에 알리지 않아야 될 망신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세계에 수치로 나가지 않아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유익 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죽이고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를 죽여서 될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져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마치 큰 일로 생각하며한 때에 서로가 좋아서 사랑했던 일을 죄로 고발로 고소로 몰아가 세계가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망신스러운 일도그것은 각자의 생각보다도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그 무엇이 그리도 좋은 일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 ... 국비를 낭비하며 공개재판을 한다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재판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이 한 나라에국가에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고자 애썼던 원수대통령들을 공개재판(公開裁判)에 세우고 인민재판(人民裁判)을 하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서로 사랑했다 하며 한 때에 사랑했던 일들을 이 세상에 너는 어떻게 좋아했느냐어떻게 잠을 잤는냐어떻게 세상에 이성을 했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큰 인격(人格모독(冒瀆)이 아니겠는가? ... > (2018.7.10 05:40 덕명동)


[사설] 김 대법원장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 밝히라

입력 2018.10.27 03:13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는 유죄를 내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사 선정에 개입하면 재판이 아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배제한 채 특별재판을 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다.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은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 버릴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권력에 눌린 판사 사회와 승진에 목을 맨 판사 다수는 이 놀라운 사태에도 침묵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사건을 재판한다며 사법부를 아예 무력화하려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권과 노조, 시민 단체가 법원을 마치 자신들 발아래 둔 듯 행동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일이 잇따랐다.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폭력 시위대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걸 받아 "대법원이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했다. 민정수석은 어느 판사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밤샘 조사 문제를 지적하자, 소셜미디어로 그 판사를 인신공격했다. 청와대는 대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시골 법관이 된 전직 대법관에게 따지겠다며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나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말뿐이었다. 권력의 눈치만 봐왔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사법부 독립 포기를 천명하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3332.html



[사설] 귀담아들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18.10.26 01:18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동의했다. 구체적 방법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별도 재판부가 구성된 전례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산하 조직으로 꾸려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제헌 헌법에는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67123



헌법 훼손하는 특별재판·비준 發想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금없이 특별재판부라니! 지금의 정치 상황이 체제 변혁적인 혁명적 상황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런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우리의 헌정사만 돌아봐도 특별재판부는 혁명적 정치변혁기에나 등장했다. 제헌헌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반민족행위처벌법상의 특별재판부라든지 ‘5·16 군사혁명’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대법원 등 법원이 그것이다. 물론 이 후자는 ‘특별재판부’란 이름은 달지 않았지만, 기존의 사법부 불신을 전제로 ‘혁명’정신으로 무장됐다고 상정되는 새 재판부를 구성한 경우다. 


‘코드 인사’로 신임 대법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정신에 적합지 않게 사법행정처 보직을 담당했던 전직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기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드’ 정신을 지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영장 발부를 비롯한 ‘코드’ 재판을 맡기겠다는 발상(發想)으로 보인다. 1971년 당시에는 판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영장신청 사태가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 등으로 야기된 이른바 제1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헌법은 입헌주의 전통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주권재민,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의회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헌법에 천명하고 이를 수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추상적인 원리·원칙으로 구성돼 있는 까닭에 원리·원칙의 ‘정신’이 중요하지 외형은 중요치 않다. 그러므로 예컨대 형사처벌에서는 엄격 해석과 합리적 의심도 불가능한 증거가 요구되지 유추해석이나 반대의 의견도 가능한 증거는 안 된다.


대한민국헌법은 분명히 행정권은 미국 헌법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총리·국무위원인 장관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독주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의논해서 행하고, 장관은 청와대 참모의 지시를 받아 그 결정을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한 결정이 잘못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위치에 선다. 대통령의 계파가 주도하는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 반대급부적인 양보가 없는 한 여야 ‘협치’는 없다. 국민대표이자 국정 통제 및 입법기관으로서 독자적 국정의 중요 축으로서의 국회는 소실되고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260107391100000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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