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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약자행세하는 비정상적 인간들에 의해 정상적 다수의 권리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동성애 등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전통적 혼례를 파괴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한 국민적 외침이다. 동성애 수간 등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처벌을 논하지 말고 그대로 선량한 관습법에 맡기고 방임해두는 편이 자연스러우며,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괴상한 법을 만들 경우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비정상적 행위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처럼 동성애자를 악귀에 들렸다고 정죄하여 화형에 처했던 비정한 사회가 아니었기에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야할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으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문제다.     


김두관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있다”

경남지역 목회자들 면담서 밝혀… “의원들 문제점 알면 동의 안 할 것”

입력 2020-07-22 00:02

박정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운데 왼쪽)이 20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오른쪽)을 만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경남지역 목회자들에게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중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보고 “법안에 양성애까지 들어있는데,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이라며 “유럽이 이걸 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교계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통신사나 정유사가 담합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여기(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교계가 우려하는 것을 동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하겠다”면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독소조항이 있으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48479&code=23111111&sid1=chr


“‘민주당 지지=차별금지법 지지’는 오해”

반대 토론해도 통과될 줄… 민주당 의원들 반대한 것

용기? 망설였던 것 자체 부끄러워… 작은 용기였을 뿐

양식 있고 건전한 생각 가졌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해

전북도의회에서 정의당 의원이 상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16일 재적의원 39명 중 36명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표와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전북도의회에서 이 건의안이 부결된 것은, 나인권 도의원(김제2)이 평상시 소신을 전하며 반대 토론에 나선 덕분이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69


심상정 지역구 발칵 뒤집어지다!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조회수 5,836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0. 7. 21.

https://www.youtube.com/watch?v=IesSKXcVDsY&t=5030s


동성애로부터 다음세대를 지켜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외 9명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시민 단체와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종교와 성적지향 등 25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그 내용이다.


그러면 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언론의 비보도로 잘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회와 우리는 무엇이 어떤 것이 차별을 반대하는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헌법에는 이미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헌법 제11조)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 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기회의 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및 윤리적, 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존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볍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및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은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에 규정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며,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과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종교교육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되는 것이다.

또 군형법 제92조 2항 (유사강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지향’ 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은 군형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며,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이에 발의한 법안의 상기 규정은 기본권의 충돌을 야기해 기본권 주체(국민) 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어떠한 기본권이 그 보호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범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이 이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원장 김영훈 박사의 ‘차별금지법(안)의 규범(성경과 헌법)적 문제‘에서 발췌)


다시말해서 발의된 법안에 의해 ‘소수자(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사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가 다수자(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 정신, 육체를 파멸시키는 동성애 조장의 포괄적 동성애 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구제해 주는 선한 법”으로 선전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동성애에 대한 용인과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담겨 있어서 더욱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소수의 기호인(嗜好人)과 같은 특정인들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법안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차별의 행위 또는 경우를 ‘성별, 장애, 인종, 혼인여부,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5개 이상의로 정해 놓았다. 

이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주목하고 제정 불가를 외치는 것은 ‘성별,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등의 항목이다.


발의한 법안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 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또 제4항에는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또 제5항에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性)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들이 있다’는 말이다. 또 남녀간의 사랑 외에 동성간의 사랑, 또는 동성애를 포함한 양성간의 관계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간의 혼인 등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안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이 포괄적 이유가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차별행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차별이라고 결정하면 법안 제44조(강제이행금)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 자는 차별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 제51조 (손해배상) 에 따르면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며, 동 법안 제6조 (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5년마다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 시행게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는 기독교가 매우 염려하는 독소조항은, 

- 성경적 말씀에 의지하는 성경책이 불법서적이 되어 ‘동성애는 죄이다‘ 라는 말씀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아예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 동성결혼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인정과 동성혼 합법화는 당연시 되는 것이 된다.

- 설교와 성경공부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이를 문제 삼아 진정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으로 동성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전 영역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 뒤에 숨어 있는 동성애 사실상 허용의 불법성”을 널리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그 폐해를 알고서 대처하도록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네트워크, 방송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대국민 성명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내용에 추가하여 ‘동성애가 어떻게 교묘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또 “기독교가 인권을 반대(탄압)한다”며 “동성애자들이 약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되면 (통과되면) 다음세대는 다른세대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다음세대는 종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더 이상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을 후대에 넘길래야 넘길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 지구상 기독교의 천국이었던 유럽도 차별금지을 막지 못하였으며, 미국도 막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을 이땅 대한민국에서는 필히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필연코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함이 마땅할 것이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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